전세사기란 부동산 사기의 일종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사기행위를 말하죠. 크게 전세사기는 진짜 집주인이 아니거나, 집주인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놓고 전세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후 파산신청, 잠적을 하는 경우이거나,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법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법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함
  2.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등
  4. 임대인이 임자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출처:국토부 전세사기특별법 안내)

지원대상

▶ 위 내용에 1,2,3,4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 위 내용에 2,4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 공매 특례 없음)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 위 내용에 1,3,4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가능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적용제외 대상

  1. (보증보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2.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 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3.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방법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을 함에있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더불어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패해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담감을 덜었고, 다른 기관을 별도로 찾을 필요 없이 센터방문을 통해 금융상담을 받은 뒤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jeonse.kgeop.go.kr/ 또는 광역센터 17개 방문접수

 

필수/필요 구비서류

필수 구비서류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필요 구비서류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경매, 공매개시 관련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등)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절차

신청 > 접수 및 조사 >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 송달 > 지원혜택 신청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 메뉴얼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구제를 받으시길 바라며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지원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홈페이지도 남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