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일입니다. 그동안 신청기간을 놓쳐서 혜택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소 득에 따라 최고 연 9.54% 이고 이자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저축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그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형태로 결과적으로 더 높은 금액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최고 연 9.54% 이고 이자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은행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최대 9.54% 계산
기대수익 계산(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현재 | 개선안 시행 후 |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5년간 월 70만원 납입할경우 총 납입금 : 4200만원 만기시 5001만원(연 8.87%이자) |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5년간 월 70만원 납입할경우 총 납입금 : 4200만원 만기시 5060만원(연 9.54%이자) |
청년도약계좌 지원이 강화 |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 50만t; 60만원 월 70만원)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 50만~70만원, 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 |
예컨대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자의 경우 |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
앞으로는 월 70만원 납입시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신청자격
가입 대상 조건 |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 만기5년 (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매월 6%의 정부 기여금 지급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상품
주요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이자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형성된 자산은 만기 시에 큰 금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에는 약 5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주택 구입이나 창업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만기5년 (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매월 6%의 정부 기여금 지급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상품
2024년 10월 신청 기간
2024년 10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적격자들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계좌 개설이 진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