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한국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1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지원금을 통해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고용 보장 및 사업 운영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규 가입자만 지원대상이 되는데 2021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됩니다.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 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대상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하기

두루누리 지원금은 두루누리 사이트에서 계산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 받을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기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두루누리 지원금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고 민원신고 탭에서 사업장 업무 > 성립으로 들어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를 하면 됩니다.

반면에 이미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민원신고 탭에서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으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신청서류

 

위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필요한 서식 문서들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에 표시한 대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쳐서 검색하여 문서들은 다운 받으면 됩니다.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