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원하는 경우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여부는 모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한 직장에서 근무일이 총합 180시간 이상
  • 취업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것은 인정되지 않음)

퇴직 시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여부를 확인 해보세요.

예를 들어, 다양한 차별 및 부당대우에 의한 사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일부)

  • 근로조건이 채용 시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졌을 때
  • 임금체불이 있을 때
  •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
  •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했을 때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받았을 때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받았을 때
  •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받았을 때

내 구직급여액을 확인해보세요.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시는 경우에 지레 실업급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희망하는 경우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구직등록은 본인이 워크넷에 직접 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하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도 미취업인 경우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실업급여의 70%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신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 수만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만 6천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연장하는 경우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실업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엄료 납부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지급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의 잘못으로 실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엄료를 납부한 실적이 유지되며,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납부한 실적과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3년 이내 재취직 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 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위기간은 피보엄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은 날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다만, 일주일을 5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직전 퇴직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두 사업장 중 하나의 고용 이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

  • 이직 사유나 임금의 허위 신고
  • 재취업 사실 미고지 혹은 허위 신고
  • 실업인정 내역 허위 신고
  • 타인의 실업급여 대리 신청

 

의도치 않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정당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그리고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개인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는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진실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부정수급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신용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 책임감 있게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모든 수급자들은 법과 윤리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경제적인 안전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업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와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실업급여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에 반대하고, 자진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