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2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 13월의 월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준비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 방법과 변경 사항,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연말정산 내용에서 변경된 부분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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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하며,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방법

  1.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금액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2024 근로소득공제표

 

2024년 과세표준 기본세율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직계비속인 자녀.손자녀. 외손자녀. 입양자
  • 만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월세 세액공제

  • 전용면적 85㎡ 이하/기준시가 4억원 이하

 

3.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환금금액 예시

  • 의료비공제 :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세액공제율 적용
  • 산후조리원비용 400만원이라면 공제금액은 최대한도 200만원
  •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의료비공제 3%(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50만원
  • 50만원 * 15% (세액공제율) = 7.5만원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주택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오피스텔은 적용 안됨)
  • 2년이상 거주 필수(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확인서 등 필요)
  •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장기대출자/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실거래가 10억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확인 필요)
  • 그동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몰라서 못 받았다면-> 최근5년간 경정청구하여 환급 가능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현행 : 납입한도 240만원의 40%
  • 변경 : 납입한도 300만원의 40%

 

3.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송제 신설
  • 2023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10% 공제(공제한도 100만원)
  • 한시적 특례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에만 적용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절세를 위한 계획이 중요하지만, 몇 가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검토: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만 믿고 그대로 제출하면 중복 공제나 공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자녀와 부모에 대한 공제를 나누어 받을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기한 내 서류 제출: 연말정산 서류는 회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자녀공제는 두 부부가 나누어 받는 것 보다 소득이 높은 한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를 위한 추가 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면 서류 준비가 용이해집니다. 다만,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빼주는 것이니 꼭 챙겨야 합니다.
  • 소득공제는 금액이 작더라도 과세표준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은금액도 꼭 챙기세요.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5.31까지) 때 정정신고 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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