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까지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10월 2일부터 복리로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간편하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심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에게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을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고 선정기준에 해당하시는 모든 국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신청 기준
구분 | 증빙서류 | 비고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소견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실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함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연장은 불가)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가격
(서비스 단가) 1급 유형 8만원(1회), 2급 유형 7만원(1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과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신청
또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서비스 8회를 모두 이용하신 분들은 공모전도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